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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생활정보

맥주한잔 음주단속 기준을 보자

by 팩트맨 2017. 11. 7.

점점 음주운전 즉 처벌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마다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장 컷트라인을 낮게 잡는게 안전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회식을 하다가도 '한잔은 안 걸려'라는 말들도 들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맥주한잔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는지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한잔 음주단속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몸집이 크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농도가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죠.

 

 

현재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이상부터 단속 대상입니다. ( 0.03%로 강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350ml맥주 한캔의 도수가 5%라고 가정 했을때에, 성인 남성 기준으로 1캔을 섭취했을시에, 1시간 뒤에는 0.05%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350ml를 섭취했을시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수치) 그러므로 맥주한잔(200~250ml)도 절대 합리화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해독능력이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몸에 수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은 때와 컨디션에 따라서 혈액속으로 퍼지는 농도가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어떤 경우는 맥주 250ml (한잔)를 마셔도 0.05%에 달 할 수도 있고, 한캔을 살짝 넘게 마셨는데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측정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당연히 운전을 하기 전에는 아주 소량의 술이라도 먹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단속의 기준을 굳이 생각 하면, 200ml 정도의 맥주 한잔, 소주 1.5잔 이하의 양이면 걸리지 않는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음주운전은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면 100일 면허 정지와 형사 입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형사 입건,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상의 벌금 0.2%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형사입건, 1년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맥주한잔 음주단속은 안 걸릴 수 있지만,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꼭 운전하기 전에는 음주를 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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