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촉진'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취업하기 힘들거나, 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금씩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원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지원형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
지원수준(지원금액):
-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720만원이고, 대규모의 기업 360만원 (6개월 단위로 지급, 사업주 지급 임금의 80% 한도내에서 지원).
- 일반지원은 연간 650만원, 우대지원은 (중증장애인 등) 연간 86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신규제도)
-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한다고 정부 발표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은 어떨까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고용시킨 사업주'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고 또 다시 6개월 단위로 관할 센터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 임금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와 계약서,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민원안내/신청탭에서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상은, 효과가 없다는 말도 있고 괜찮은 효과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나오면서 내용은 조금 달라진 듯 합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청년실업, 여성가장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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