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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생활정보

임시공휴일 수당 1.5배 적용기준

by 팩트맨 2017. 10. 10.

안녕하십니까 르쉐입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상당히 길었죠? 어제를 끝으로 마감해서 아쉽지만, 긴 연휴 동안에 친척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쉴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근무를 하신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들 중에서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아직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관계 없습니다. 적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임시공휴일 수당 1.5배 적용기준을 한번 볼까요?

 

 

 

임시공휴일 수당

 

 

 

 

 

 

임시공휴일 수당 1.5배 적용기준

 

네 저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얼마전에도 했었구요. 근데 의아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휴일 수당으로 1.5배를 계산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저도 전에는 그냥 다 주는건줄 알았습니다. 휴무인 날에 나오면 당연히 적용해서 주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기준

 

바로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의 본인의 '휴무'여부가 기준입니다. 이 휴무일자는 본인과 고용주 간에 사전에 합의한 휴무일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연휴 등등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

 

내가 8월 10~17일은 일하는 날인데, 8월 15일은 광복절 공휴일이다. 그럼 15일에 일하면 1.5배를 받는것인가?

 

>>아닙니다. 8월 15일이 빨간 날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하는 날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따로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내가 8월 18일은 휴무 날이다. (근무를 안하는 날) 그런데 이 날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

 

>> 이런경우에 바로 1.5배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휴무로 협의 된 날에 나오게 되는 경우 입니다.)

예컨데,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 또한 있을 수 있을겁니다. 근데 그런날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 또한 1.5배로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나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상 임시공휴일 수당으로 그냥 1.5배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적용해 주는 경우입니다. 특히 설날 당일이라던지 추석 당일의 경우에는 전통 명절이기도 하고, 정서상 해주는게 옳게 보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 수당이 무조건 1.5배가 아니라는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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