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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지식/생활정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by 팩트맨 2018. 7. 7.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만 15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도 동사무소에 가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되거나 편의성으로 고려해서 무인기기와 인터넷발급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단계 별로 보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접속을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홈페이지

처음 접속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뜨지 않고 드라이버 필수설치 창이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공인인증모듈, 암호화, 보이스바코드 등을 모두 설치해야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드라이버도 다운을 받으라고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시스템 폼페이지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의 맨 왼쪽에 초록색 버튼(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열람 창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한 후 조회를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인증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 창

다음은 추가 정보 입력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가족 중에 구성원 1명만 알면 조회가 됩니다. 부, 모, 배우자 성명 등 중에서 하나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재외국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외국민 열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창

맨위에 있는 본인과의 관계는,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으면 '본인'을 누르면 됩니다. (아버지가 신청인이면 아버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설정 한 뒤,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참고사항: 


한 번에 10통 초과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10통을 넘어갈 경우 다시 받으면 됩니다. 


현재 인터넷발급, 연람 서비스는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에 나와있는 것처럼, 인터넷발급으로 기본증명서 외에 다른 관계 증명서도 출력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급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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