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지식/생활정보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과 포상금

by 팩트맨 2018. 5. 21.

시민의식의 증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불법투기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휴지를 하나 버린다고 잡혀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어서 간과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trash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적발시 그 횟수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은 각 지역(시청,구청)마다 약간씩 다르게 제정이 되어있어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큰 차이는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태료를 받는지,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서울 기준)




서울(서초구)은 다른 지역보다 그 과태료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 더더욱 담배꽁초 적발이 많아지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단한 휴지나 작은 폐기물들은 벌금이 높지는 않으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들은 다소 높습니다. 함부로 소각하는 행위도 약 50만원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지에 관련한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해진 분리수거 기간이나, 배출 장소를 위반하여 버리는 행위도 전부 포함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위반 횟수 기준은, 총 누적 횟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 내에 위반한 사례들만 적용하여 추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garbage


그럼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이 역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위반한 사람이 내야하는 벌금의 10분의 1을 포상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의 한도액을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방법은 각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민원 혹은 지역의 행정과에 전화를 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말고도, 정해진 규격외의 배출 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하여도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포상금 또한 100,000 ~ 1,000,000 으로 매우 높으므로 꼭 규정에 맞는 배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점점 쓰레기 폐기물에 관련한 법이 강화되고, 검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조심해야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