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의 증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불법투기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휴지를 하나 버린다고 잡혀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어서 간과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적발시 그 횟수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은 각 지역(시청,구청)마다 약간씩 다르게 제정이 되어있어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큰 차이는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태료를 받는지,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서울 기준)
서울(서초구)은 다른 지역보다 그 과태료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 더더욱 담배꽁초 적발이 많아지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단한 휴지나 작은 폐기물들은 벌금이 높지는 않으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들은 다소 높습니다. 함부로 소각하는 행위도 약 50만원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지에 관련한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해진 분리수거 기간이나, 배출 장소를 위반하여 버리는 행위도 전부 포함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위반 횟수 기준은, 총 누적 횟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 내에 위반한 사례들만 적용하여 추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있는 지역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이 역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위반한 사람이 내야하는 벌금의 10분의 1을 포상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의 한도액을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방법은 각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 민원 혹은 지역의 행정과에 전화를 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말고도, 정해진 규격외의 배출 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하여도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포상금 또한 100,000 ~ 1,000,000 으로 매우 높으므로 꼭 규정에 맞는 배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점점 쓰레기 폐기물에 관련한 법이 강화되고, 검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조심해야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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