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검 등급 판정기준
본인도 근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연하지만, 입대하기 전에는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고 자신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군대 신검 등급 판정기준을 정리해 놓은 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신체검사 등급
국방부에서 2018년 2월 1일에 공표한 개정 판정기준 입니다. 보는 방법은 아래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체중에 따른 판정 (2018년 2월 1일 개정)
키 140 이하인 사람들은 체중에 관계없이 6급입니다. 키 140 초과 146 이하인 사람들은 체중에 관계없이 5급이구요, 146 이상 159 미만인 사람들은, BMI 수치가 14~49.9이면 4급, 14미만, 50이상이면 5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BMI 계산기를 검색창에 치면 자신의 BMI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병역 처분 기준
이번에는 병역 처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고졸~대학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현역 입영 대상자 입니다. 물론 위의 신체판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4~7급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현역 가능 대상자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보충역 대상자에 속하지만 희망시에 현역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현역 다녀오고 싶은 분들이 희망해서 입영하기도 합니다.
전시근로역의 경우 처분대상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현재 2018년을 기준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외관상으로 명백한 혼혈인인 사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이 된사람, 고아, 귀화자.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4급 이하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진 듯 합니다. 다행히 군인 월급은 많이 올라서 현역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대 신검 등급 판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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